환불 정책

환불 정책

이용료는 월 단위 선불이며 중도에 해지하시면 남은 일수만큼 일할로 돌려드립니다.

시행일 2026년 9월 10일

제1조 (적용 범위)

이 정책은 주식회사 어베인랩(이하 "회사")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의 환불에 관하여 적용합니다.

학생이 센터에 내는 수강료는 이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. 그것은 센터와 학생 사이의 계약이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.

제2조 (청구 방식)

이용료는 월 단위 선불입니다. 회사는 그 달 1일의 재원생 수로 한 달치를 산정하여 청구하고, 고객사는 정한 기일까지 지급합니다.

월중에 재원생이 늘어도 그 달에 더 청구하지 않고, 줄어도 그 달의 요금은 그대로입니다. 증감은 다음 달 산정에 반영합니다.

무료 인원을 넘긴 관리자 계정에는 1명당 월 10,000원을 더합니다.

제3조 (서비스 개시 전 철회)

고객사가 이용료를 낸 뒤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계약을 철회하면 회사는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드립니다.

서비스 개시는 회사가 고객사의 테넌트를 열고 관리자 계정을 발급한 때를 말합니다.

제4조 (중도 해지와 일할 환불)

고객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해지하면 회사는 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로 계산해 환불합니다. 계산식은 그 달 이용료를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눈 뒤 남은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.

환불은 해지 의사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안에 처리합니다.

제5조 (회사의 사유로 인한 중단)

회사의 사유로 서비스를 24시간 넘게 쓸 수 없게 된 경우, 고객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설비 점검처럼 미리 알린 중단과, 천재지변이나 통신 장애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중단은 위 시간에 넣지 않습니다.

제6조 (환불하지 않는 경우)

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

고객사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4조의 일할 환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월중에 재원생이 줄어든 것은 제2조에 따라 다음 달에 반영하며 그 달의 환불 사유가 아닙니다.

제7조 (환불 방법)

환불은 고객사가 이용료를 낸 것과 같은 경로로 돌려드립니다.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합니다.

환불을 요청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 주십시오.

상호
주식회사 어베인랩
대표자
이세현
전자우편
contact@urbanelab.com
전화
0505-303-6789

부칙

이 정책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.